참여연대가 회계장부를 조작한 동양종금과 이를 묵인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박근용 간사는 2일 "동양종금이 지난 1998년 1백61억원의 적자를 냈으면서도 2백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회계장부를 조작 보고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동양종금과 회계장부 감리를 엉터리로 한 삼일을 상대로 내주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양종금은 지난 98년 역외펀드에 대한 외화대출에서 손실이 발생,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1백61억원(적자)였음에도 2백51억원의 순익이 난 것으로 보고했었다.

이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작년말 동양종금등 4개 종금사에 대한 특별감리결과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감리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8월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왔으며 손해배상청구 액수는 1억원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