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휴땐 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 없다" .. 대법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화점 직원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중 하루를 쉬게 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9일 신모씨 등 부산지역 초등학교 경비원 20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수당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동의를 받아 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주중의 하루를 쉬게 했을 경우 사용자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휴일 대신 노사간 사전 약정된 날에 쉬게 하는 휴일대체에 국한되는 것이며 통상적인 대휴(代休)까지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9일 신모씨 등 부산지역 초등학교 경비원 20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수당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동의를 받아 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주중의 하루를 쉬게 했을 경우 사용자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휴일 대신 노사간 사전 약정된 날에 쉬게 하는 휴일대체에 국한되는 것이며 통상적인 대휴(代休)까지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