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예스24 알라딘 등 할인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서점들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에 위기를 느낀 교보문고가 할인판매 입장을 밝혀 한국출판인회의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가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교보문고의 방침에 출판계에는 서적 유통에 일대 혼란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교보문고는 지난 7일 주요 출판사 사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출판사들이 겉으로는 정가제를 내세우면서도 인터넷 서점들에는 할인판매를 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구책으로 온라인 서점에서의 할인판매를 고려중"이라고 폭탄선언을 했다

단행본 출판사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유지만이 출판유통 시장의 교란을 막는 유일한 장치라는 입장만을 확인한 상태다.

문제는 인터넷 서점과 직거래하는 출판사들이 3백개가 넘는 현실에서 이들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도서정가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해 인터넷 서점과 네티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에서 "모든 간행물은 정가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정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 서점과 네티즌은 문화부의 방침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 관계자는 "정가제를 강제화하는 것은 인터넷 서점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라며 "입법을 막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스24의 이강인 사장도 "이번 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예스24가 네티즌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에서도 압도적 다수인 98%가 문화부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 문화부 홈페이지(www.mct.go.kr) 게시판에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출판물이 일반소비재와 달리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 정가판매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당시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을 포함,의원 27명이 할인판매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네티즌의 반발로 좌절됐었다.

출판사와 오프라인 서점,인터넷 서점간의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싸움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