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금부분보장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1인당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보장한도 확대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학계 금융계에서 찬반 양론이 크게 엇갈려 있어 실행 여부는 유동적이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귀국 뒤 찬반의견을 잘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혀 다음달 초순께 한도 확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부분보장제는 예정대로 시행하겠지만 연말께 심각한 자금이동이 발생할 경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찬표(금감위 비상임위원) 서강대 교수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낸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요구불예금(결제성자금) 일정기간 전액보장 △2천만원 이상 원금의 80∼90% 수준 보장(단계적 축소) △최악의 경우 보장한도 일률 확대(5천만원) 등의 대비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 교수도 부분보장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본에서 논란이 됐던 요구불예금 전액보장 등의 대책도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성예금이 단기자금인 요구불예금으로 옮겨가 대출재원이 고갈되고 부실금융회사들이 요구불예금으로 수신을 집중 유치하는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예금구조에 비춰 보장한도를 몇천만원 올리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면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아예 시행을 연기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일본이 논란 끝에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 점을 들어 정기국회에서 연기를 집중 거론할 움직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한 2001년 시행을 관철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정부가 IMF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한도 확대뿐이다.

재경부 금감위 실무자들은 대부분 한도 확대에 회의적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