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우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 전·현 임직원 41명과 공인회계사 11명 등 5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관련,기초조사및 출국금지 대상자 분류에 들어갔다.

검찰은 분식회계금액이 대우 12개계열사에 22조9천억원에 달하는 등 대상범위가 방대해 본격적인 소환조사는 10월 중순께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우 부실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체류중인 김 전회장에게 자진귀국을 종용하는 등 신병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의 분식회계''에 이번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의 비자금이나 정치자금과 연결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다.

이에따라 수사는 △임직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법인과 회계사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