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놓고 10월25일까지 노·사·정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노사정위 활동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교육원에서 ''회원조합(산별 연맹)대표자및 시·도 지역본부의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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