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나 코스닥등록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차익의 계산방법이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회사 임직원등이 주식을 사들인 지 6개월 이내에 챙긴 단기매매차익을 회사가 정확히 반환받도록 이같이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종전 가중평균법은 단기매매에 따른 차익발생부분에서 손실부분을 뺐으나 선입선출법은 손실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차익만을 회사가 반환받게 돼 반환될 차익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상장·코스닥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지 6개월 이내에 팔아 차익을 챙겼을 때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회사의 경영정보에 가장 빠르다는 점을 감안,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단기매매차익 반환건수는 37건이며 반환금액은 11억9천7백만원"이라며 "이달 초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산정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