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지난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주권을 받은 후 본인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가 2천2백46만주라고 27일 밝혔다.
이 실기주로 인해 투자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은 70여억원이라고 증권예탁원은 덧붙였다.
배당 무상증자 등에서 생긴 주식도 72만여주나 주인에게 배정되지 못하고 증권예탁원 명의로 발행돼 있다.
증권예탁원은 실기주를 찾고자 하는 주주들은 주권입고 또는 출고증권사에 반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증권예탁원은 이와 함께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찾는 경우 명의개서 및 권리행사를 직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찾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