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신 여당 의원들이 올 정기국회에서 수도권의 공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중인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대신 과밀부담금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덕배 문희상 박상규 의원 등 수도권 출신 여당 의원 25명은 26일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장총량제는 이미 수도권 과밀 억제책으로 효과를 상실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이 마련한 법안에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장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수도권 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에 대해 건축비의 5% 범위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 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