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프로그램 직접 제작한다..KBS '시청자참여프로' 가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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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이 오랜 실랑이 끝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KBS는 통합방송법이 월 1백분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의무방영을 규정함에 따라 주당 30분씩 방송을 내보낸다는 기본방침 아래 KBS1 TV 토요일 오후 4시30분에 가편성을 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에는 운영주체가 되는 시청자위원회 위원 12명을 위촉하고 그 산하에 시민단체와 방송위관계자 및 KBS편성담당자가 참가하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운영협의회를 실무기구로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기구는 시청자 단체나 개인이 제출한 기획서와 프로그램의 심의 선정,제작비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참여를 원하는 시청자나 시민단체는 기획서를 제출한 후 제작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안착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의무방송을 규정한 예가 드물어 관련 세칙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현행 체제는 방송내용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논란의 소지가 크다.
시청자 단체가 직접 케이블 채널을 통째로 운영,사용하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국내의 경우 KBS가 편성·송출업무를 맡고 운영은 시청자위원회가 맡으며 제작은 참여단체나 개인이 담당하는 3분할 구도다.
최근의 의약분업사태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 단체나 개인이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경우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KBS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리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계획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권영준 사무처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가 지는 게 타당하지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운영규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조속한 시일내에 방송을 시작한 후 문제점을 고쳐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KBS는 통합방송법이 월 1백분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의무방영을 규정함에 따라 주당 30분씩 방송을 내보낸다는 기본방침 아래 KBS1 TV 토요일 오후 4시30분에 가편성을 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에는 운영주체가 되는 시청자위원회 위원 12명을 위촉하고 그 산하에 시민단체와 방송위관계자 및 KBS편성담당자가 참가하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운영협의회를 실무기구로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기구는 시청자 단체나 개인이 제출한 기획서와 프로그램의 심의 선정,제작비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참여를 원하는 시청자나 시민단체는 기획서를 제출한 후 제작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안착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의무방송을 규정한 예가 드물어 관련 세칙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현행 체제는 방송내용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논란의 소지가 크다.
시청자 단체가 직접 케이블 채널을 통째로 운영,사용하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국내의 경우 KBS가 편성·송출업무를 맡고 운영은 시청자위원회가 맡으며 제작은 참여단체나 개인이 담당하는 3분할 구도다.
최근의 의약분업사태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 단체나 개인이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경우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KBS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리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계획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권영준 사무처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가 지는 게 타당하지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운영규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조속한 시일내에 방송을 시작한 후 문제점을 고쳐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