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열린 남북한 경제협력 실무접촉 첫날 회의에서 양측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내용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뤄 26일 마무리 실무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이 상대방의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다 문안 작성에 시간이 필요해 체결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한두차례 실무협상을 더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날 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에 대한 합의서안을 내놓지 못했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기업을 국유화하지 않고 이익금의 송금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계적으로 1천7백26건(1998년말 기준)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으며 남한은 53개국, 북한은 덴마크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 16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에 들어가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북한과 남한 모두 세금을 부과한다면 기업으로선 큰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주요 투자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 루마니아 등 수개국과 체결했다.

남북 대표단은 26일 접촉에서 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합의서안의 논의 일정과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는 "남북 모두 4대 합의서 체결이 경협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두차례 접촉을 더하면 상대편 제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문안에 최종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측 정운업 민경련 회장도 "합의서 체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남 경제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절실한 사업"이라고 말해 같은 뜻을 내비쳤다.

양측은 26일 이틀째 실무회담을 마치고 합의사항에 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측에서는 이 차관보 외에 조명균 통일부 심의관, 김상열 산업자원부 심의관, 북측에서 정 회장 외에 리영남 재무성 부국장, 서정찬 무역성과장 등이 참석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