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조사가 올해중 실시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는 세무간섭 배제 차원에서 가급적 유보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지난 상반기에 30대 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정기 법인세 조사와 대주주의 주식이동조사를 벌인데 이어 중견기업들에 대한 하반기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외투기업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중 실시된 법인세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조사착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해 엄한 조사활동을 하면서 외국계 기업을 과보호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도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한 정당한 세금납부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2차 법인세 조사에서 상반기 법인조사에서 빠진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주대상으로 하고 조사의 범위도 98년 사업연도분에 맞추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외국계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국내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법적용을 한 적이 없다.

허원순.윤기동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