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가장 큰 차이는 연령 구분과 근로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유무다.

생활보호제의 경우 소득및 재산기준과 함께 18세 미만,18∼65세,65세 이상의 보호대상자로 연령구분을 두고 있었다.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이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인 경우 ''거택보호자''로 구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가구원중 18∼65세의 근로능력자가 있으면 ''자활보호자''로 구분해 지원액에 차등을 뒀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가구원중 18∼65세의 근로 능력자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면 생계비를 지원해준다는 것.대신 근로능력자는 반드시 일을 하도록 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