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거나 해지 신청할 때 반드시 본인이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 전화로 접수할 경우엔 접수번호 접수자 이름 등을 기억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전화로만 분실.해지 신청을 한 경우 분쟁이 생겨 고객이 손해볼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임 모씨(28.회사원)는 대학시절 발급받아 사용하던 A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발급된 카드를 회사 서랍에 넣어둔채 카드사에는 전화로 분실.해지신청을 했다.

임씨는 3년뒤인 작년 7월 A카드로 28만원의 카드이용대금이 청구되자 대금을 낸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임씨는 "분명히 카드 분실.해지신청을 했는데 카드사의 전산장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카드사는 서면으로 해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