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외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교관 계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경력, 외국어 능력, 인사평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는 ''보직공모제''를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또 외무공무원 임용후 7년, 13년 등 주기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퇴직시키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