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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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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시설과 위생수준,종업원 서비스 등에서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고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기준은 영업장 면적이 80㎡ 이상인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식탁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병기된 음식메뉴판을 비치해야 하며 음식차림 모형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종업업은 한글과 영문이 표기된 명찰을 패용해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해야 한다.

    주류나 혐오식품 판매업소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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