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허위내용 유포 .. 공정위서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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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이 허위 내용을 담은 공문으로 경쟁업체인 양우통신의 가입자 모집을 방해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한국통신은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전화국 관내 5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사의 초고속통신망 ADSL이 한국통신진흥의 HDSL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한국통신이 ADSL 전송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반대로 HDSL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허위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한국통신은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전화국 관내 5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사의 초고속통신망 ADSL이 한국통신진흥의 HDSL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한국통신이 ADSL 전송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반대로 HDSL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허위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