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와 대우전자의 소액주주들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감사한 산동회계법인과 세동회계법인(현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8일 (주)대우 소액주주인 유은열씨 등 19명은 부실감사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회계감사를 맡은 산동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우전자 소액주주모임의 대표 심윤희씨는 "19일 회계법인 관련 소송 1차 회의를 열어 소송대책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소송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들 회계법인이 (주)대우와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를 지적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감사함으로써 이를 믿고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주)대우 소액주주의 경우 인터넷사이트 소액주주 모임(www.antjuju.com)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으고 있어 소송참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우전자 소액주주 소송을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세동회계법인을 합병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증선위가 경징계를 냈다"며 "그러나 경징계 사실이 손해배상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