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복수 폴사인제 .. 공정위, 도입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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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 정유사의 제품을 표시, 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상표표시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표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돼 폐지하고 주유소 주유기마다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판매하는 복수 폴사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공정위 고시(5조3호)는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공정위 관계자는 "한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표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돼 폐지하고 주유소 주유기마다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판매하는 복수 폴사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공정위 고시(5조3호)는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