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텔레콤의 시티아이반도체의 인수가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법정관리기업인 씨티아이반도체의 대표이사가 이번 협상의 당사자를 금융당국에 고발하고,이 과정에서 세원텔레콤측과의 이면계약 내용 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금감원등 관련당국도 고발장을 접수하는대로 진상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정관리기업인 씨티아이반도체 민병준 대표이사는 15일 5백44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인수회사인 세원텔레콤과 씨티아이의 법정관리인 등을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세원텔레콤은 지난 7월11일께 씨티아이주식 2천7백20만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백44억원어치를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행사가격은 당시 주가의 3분의 2인 2천원이다.

세원텔레콤은 향후 4년까지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 대표는 "세원텔레콤은 BW인수대금 5백44억원중 1백36억원을 제외한 4백8억원을 되돌려 받도록 법정관리인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채발행규모는 1백36억원에 불과해 5백44억원의 BW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대규모 BW발행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이 법원의 사전 동의없이 이뤄졌다고 고발장에는 지적돼있다.

법정관리기업의 제반 경영상황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

민병준 대표는 올초 엘파오벤처캐피탈 웰컴기술금융등 국내외 3개 창투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씨티아이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대표는 이 컨소시엄을 대표해 향후 인수예정자 자격으로 씨티아이반도체 대표이사로 선임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세원텔레콤측은 "씨티아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창투사컨소시엄측에서 이면계약을 제의해 합의를 한적이 있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