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15일부터 고객이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ez-뱅크론''을 실시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예.적금 납입액의 95%, 주택청약 예.부금 담보일 경우 납입원금의 1백%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