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생산 및 수출입 관리,안전성 평가 업무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된다.

정부는 LMOs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부처간 안전 관리 체제 구축을 골자로한 "LMOs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올해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생산 및 수출입 승인 등 관리 업무는 농림부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맡되 대외 협의 및 보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산자부를 국가 책임 기관으로,외교통상부를 국가 연락 기관으로 각각 지정키로했다.

정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됐던 관련 법률 가운데 생물산업 지원관련 사항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에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LMOs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토록 하는 내용만 담기게 됐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만든 법률 제정안에 생물산업지원기구 설치 규정이 포함되자 과학기술부 등 유관부처가 원래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나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의를 위해 "바이오 안정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에 정보를 제공할 생명공학연구소 등 국내 기관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LMOs 국제 기구인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 회의는 LMOs 안정성확보에 대한 각국의 의무 사항을 규정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