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펀드에 공모주편중' 징계강화..한빛투신운용 문책수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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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기관투자가로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특정 펀드에 편중 배분해 수익률을 조정한 한빛투자신탁운용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날 한빛투신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토대로 조치를 내리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공모주의 편중 배분이 악질적이라고 지적,징계를 다음 금감위로 미뤘다.
이에 따라 업무집행정지 상당의 조치를 받기로 돼 있던 전임 대표이사 서광하씨와 문책경고가 예정됐던 허경준 상무,문희정 전임 상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빛투신운용은 펀드내에 편입된 수조원대의 채권을 시장수익률과 다르게 자전거래함으로써 펀드 수익률을 조정했으며 MMF에 투기채와 만기가 1년 넘게 남은 채권을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일부 위원들은 기관으로서 배정받은 공모주 68개 종목을 특정펀드에 많이 배분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공모주 간접투자에 따른 이익을 골고루 나눠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감위는 이날 한빛투신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토대로 조치를 내리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공모주의 편중 배분이 악질적이라고 지적,징계를 다음 금감위로 미뤘다.
이에 따라 업무집행정지 상당의 조치를 받기로 돼 있던 전임 대표이사 서광하씨와 문책경고가 예정됐던 허경준 상무,문희정 전임 상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빛투신운용은 펀드내에 편입된 수조원대의 채권을 시장수익률과 다르게 자전거래함으로써 펀드 수익률을 조정했으며 MMF에 투기채와 만기가 1년 넘게 남은 채권을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일부 위원들은 기관으로서 배정받은 공모주 68개 종목을 특정펀드에 많이 배분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공모주 간접투자에 따른 이익을 골고루 나눠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