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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저당 증권도 채권시장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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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현재 증권거래소시장에 수익증권으로 상장돼 있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채권시장에 상장해 매매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쳤다.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가 발행한 MBS는 3개월 단위로 정기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채권과 같아 수익증권시장이 아닌 채권시장에 상장·매매토록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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