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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제조,유통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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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위해식품 제조 및 유통 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경제,통일.외교.안보,교육.인적자원개발,사회.복지.문화 등 국정 4개 분야 주무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사범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특가법에 별도의 처벌조항을 신설,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달중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통일교육 교재를 제작,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통일교육강사 등 교육일선에서 사용토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적자금 추가소요규모를 이달말까지 확정짓고 사용내역.관리실태를 밝히는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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