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2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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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차례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강철규 교수)는 5일 경찰청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로교통법개정안에 대한 규제를 심사한 후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3회이상 면허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가 자동 취소되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강철규 교수)는 5일 경찰청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로교통법개정안에 대한 규제를 심사한 후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3회이상 면허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가 자동 취소되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