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코스닥등록기업을 포함해 신생 벤처기업들의 증권거래법 위반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가증권 발행관련 유의사항 및 공시서류 제출안내''자료를 제작,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련단체에 홍보 팸플릿을 배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팸플릿에는 유가증권의 등록제와 절차,공모의 개념,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전자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이 그림과 함게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금감원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그동안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증권거래법 위반사례 등이 빈발했다"며 "중소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