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엔젤)투자조합을 만들려는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에 대한 신용조회가 실시되는 등 엔젤투자조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엔젤투자조합 운영 및 투자실적 조세감면 확인요령을 제정,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출자총액 1천만원 이상이면 만들 수 있었던 엔젤투자조합의 설립요건에 △존속기간 5년 이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 5% 이상 등이 추가됐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