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을 상대로 해태그룹이 부도난 직후인 지난 97년12월 경기도 광주군 소재 연수원을 H회사에 넘기면서 매각대금 1백90억원 중 가구및 비품비 명목으로 20억원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를 캐물었다.
박 전 회장은 실제 1억여원에 불과한 가구류 가격을 20배 이상 부풀린 다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차액 1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이 확인될 경우 이르면 31일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박인배 전 해태제과 건설사업본부 사장을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날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자금추적 결과 박 전 회장이 지분이 없는 중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잡고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사공금을 유용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