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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잦은 매매권유 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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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잦은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에도 외국기업의 주식 직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 ''증권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빈번하게 유가증권(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규정에 추가,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고 고객에게 자주 매매하도록 권유하는 관행을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고객에게 특정 주식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을 제공해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권유하고 자신은 그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등도 금지시켰다.

    개정안은 종합증권사(일반 증권사) 설립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낮추고 일반인을 상대로 채권위탁매매를 하는 증권회사, 금융기관간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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