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주택을 사기 위해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로 낮춰 주겠다는 정부의 건설업 활성화 대책이 특정 계층에만 세금을 깎아주는 역효과를 가져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활성화 대책대로라면 기존주택을 팔아 빚을 갚는 등 새 주택 구입용도외로 사용할 때에는 현행대로 양도차익의 20∼4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반면 신축 주택을 살 경우 10%만 내도 돼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빚을 갚거나 전세로 옮기는 등 생계를 위해 집을 판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높게 물리는데 비해 더 큰 집을 살 때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민층엔 중과세하고 부유층에 대해선 세금을 줄여 주는 역차별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도소득세를 일률적으로 10%로 낮춰주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