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나 화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받고 있는 기업 등 4백여개 부실기업체의 기업주 및 임직원 비리에 대해 검찰이 집중수사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실을 방조한 금융기관 직원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이같은 ''부실기업 경영비리 수사'' 방침을 확정,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받은 부실기업 경영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중이어서 곧 부실기업주와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중인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처분하는 행위 △회사재산 헐값 처분 △불법 내부거래 등 각종 배임행위 △회사를 고의적으로 파산시킨 뒤 헐값에 다시 사들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등을 집중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검찰은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과 ''부실기업 합동 수사반''을 편성,부실기업 경영진이 빼돌린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