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스닥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대형 기업의 등록을 억제하고 지방 벤처기업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은 쉽게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도록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코스닥지수가 폭락해 ''벤처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번 주말인 9월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벤처기업이 코스닥 등록 심사 때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지방 소재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많이 등록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간 M&A를 유도하기 위해 합병시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에 지수선물상품을 허용하고 증권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가감시종합시스템을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