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재보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정,24일 고시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치과보철의 경우 그동안 단 1회 허용하던 것을 5년이 경과하면 1회 더 허용키로 했다.
안경 보청기 등 보조기도 그동안 1회만 지급해 왔으나 5년 이후 1회 추가 지급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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