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30대 그룹의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출자한도 초과액이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전에라도 자율 해소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부당내부거래는 재벌 선단식 경영의 핵심수단으로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박탈하고 우량기업의 자원을 부실계열사로 유출시켜 기업집단의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보기술(IT)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이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담합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의 담합금지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