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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차량 사고보상 신속처리 .. 건교부, 분쟁조정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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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가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분쟁을 직접 중재하게돼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산하 기구로 ''공제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교통사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중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건교부 국·과장 각 1명,의사 2명,교수 1명,변호사 1명,손해사정인 1명,소비자단체 대표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건교부는 피해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개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보상금이 적거나 입원시 퇴원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공제조합의 지도감독기관인 건교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설치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이 줄어들고 공제조합을 상대로한 민사소송건수도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공제조합이 보상서비스를 스스로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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