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폐업으로 사망" 손배訴..시민운동본부/환자유족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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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으로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대한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의료계에 대한 시민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집행부가 21일부터 이틀간 동네의원의 전면 재폐업을 선언했으나 문을 연 동네의원들이 오히려 늘어나 큰 혼란은 없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1차 집단폐업기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 5명이 정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을 상대로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피해자들이 응급환자여서 제시간에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집단적 의료폐업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와 유족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각각 5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폐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 손해를 배상토록 하겠다"며 "이번주 안에 2차폐업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21일부터 이틀간 전면폐업을 결정했으나 동네의원의 폐업률은 지난 19일 7.7%에서 21일 6.5%로 낮아지는 등 사실상 동네의원의 폐업투쟁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교수들은 계속 외래진료를 중단해 대형병원에서는 진료차질이 빚어졌다.
전국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도 21일 각 대학병원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23일부터 27일까지 시한부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전국 10개 치대병원 전공의 8백여명중 5백99명이 파업찬반투표에 참가,4백38명이 파업에 찬성하고 1백61명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의료계 집행부가 21일부터 이틀간 동네의원의 전면 재폐업을 선언했으나 문을 연 동네의원들이 오히려 늘어나 큰 혼란은 없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1차 집단폐업기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 5명이 정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을 상대로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피해자들이 응급환자여서 제시간에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집단적 의료폐업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와 유족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각각 5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폐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 손해를 배상토록 하겠다"며 "이번주 안에 2차폐업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21일부터 이틀간 전면폐업을 결정했으나 동네의원의 폐업률은 지난 19일 7.7%에서 21일 6.5%로 낮아지는 등 사실상 동네의원의 폐업투쟁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교수들은 계속 외래진료를 중단해 대형병원에서는 진료차질이 빚어졌다.
전국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도 21일 각 대학병원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23일부터 27일까지 시한부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전국 10개 치대병원 전공의 8백여명중 5백99명이 파업찬반투표에 참가,4백38명이 파업에 찬성하고 1백61명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