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5단독(함상훈 판사)은 21일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임의매매해 피해를 봤다"며 최모(42·경기 안산시 본오동)씨가 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증권은 피해액의 80%인 1천9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주식투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허락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할 때는 이를 제지해야 하는데도 막지 못해 손해를 확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