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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웅,정우택의원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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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14일 한나라당 김원웅(56.대전 대덕),자민련 정우택(47.충북 괴산.진천.음성)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되는 사람은 김무성 장영신 의원 등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민방위교육을 받는 선거구민에게 "김원웅 사랑편지"를 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반상회를 하는 아파트에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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