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4일 씨엔에이코리아가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 초청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북측과 이면 계약을 했다"며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정부및 한국방송공사(KBS)등을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엔에이코리아측이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에 관해 전속적 독점적 지위를 갖기로 조선아·태위원회와 약정을 맺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데다 설령 약정을 맺었다 해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법률관계에 근거해 준비되고 있는 공연을 일거에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아·태위원회 등 피신청인들로부터 따로 답변서 등을 받지 않고 씨엔에이코리아측의 신청서만 갖고 판단을 내렸다"며 "조선아·태위원회의 법률적 지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씨엔에이코리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예정인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과 관련,"수년전부터 조선아·태위원회와 접촉한 끝에 서울 평양공연 추진에 합의했는데 정부가 북측과 이중 계약을 맺어 공연을 주최하려 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