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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통 알고도 금괴 제공...검찰, 종합상사들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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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금의 국내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세관은 11일 LG상사 등 대기업 종합상사들이 금 도매업체에 의한 수출용 금 불법유출 사실을 알고서도 이들 업체에 금을 계속 제공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과 세관은 지난 9일 LG상사와 금 도매업체 사장인 임모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를 분석한 결과 LG상사와 임씨간의 불법 거래에 대한 증거를 일부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세관에 따르면 LG상사는 국내와 국제금리차이 만큼 이익을 남기기 위해 금을 대량 도입했으며 금 도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출계약서및 구매요청서가 가짜인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LG상사는 작년 3∼9월 수입한 금 8천7백㎏(시가 9백억원대)을 임씨에게 원자재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부가세 90억원을 불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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