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계약이행에 기여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은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1일 "성공보수금 9천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변리사 이모씨가 의뢰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의 온돌침대 의장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한 뒤 이들이 의장권 사용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들이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온돌침대 등의 의장권 보유자인 서씨와 지난 97년 4월 제3자의 권리 침해행위를 막아주는 대신 의장권 사용료의 15%를 받기로 계약을 맺은 뒤 경고장 발송의 업무를 통해 모두 1백32명으로부터 6억6천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냈는데도 서씨가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