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민건강보호와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을 국내 생산하거나 수출입할 때 반드시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인체에 대한 위해성 여부가 명확치않은 LMOs의 무분별한 배포나 국가간 이동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법률안은 우선 밀폐장치없이 자연에 노출돼 있는 농산물 종자나 미생물 농약,환경정화용 미생물 등 환경방출용 LMOs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사전에 수입국의 승인을 받는 사전통보 및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 용어설명]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로 논란이 일고있는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밖에 농산물 종자나 미생물 농약,환경정화용 미생물 등 LMOs의 활용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