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효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상당수 일반의약품이 올해안에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와 소비자간에 의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환자입장에서 보다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반면 제약업계는 매출 감소 등이 예상돼 울상을 짓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는 병.의원이 환자에게 일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일반의약품의 약국 취급비중이 줄면서 제약사의 매출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의 일반의약품 평균마진은 30%선.그러나 복지부가 일반약에 대한 의료보험 등재를 의무화하면 의보약가는 현 평균마진폭을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약국은 처방전에 따른 조제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보약가 이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약 중에서도 전문약과 동등한 효능을 내는 게 적지 않다"며 "분업 이전에는 의사들이 약국 약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일반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약가마진이 사라진 마당에 비슷한 효능이라면 굳이 환자들이 잘 모르는 전문약을 처방할 이유가 없어 약국을 통한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일반약의 보험등재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할 예정이다.

종합감기약 지사제 소화제 제산제 무좀연고 등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상당수 일반약에 대해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일반약까지 강제적으로 보험등재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약값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형 제약업체의 한 간부는 "작년 11월 의보약가를 평균 30% 인하한데 이어 일반약마저 의료보험에 등재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