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부분 정시모집에서 ''모집기간이 같은 군에 속한 대학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학생은 정시모집 ''가''군에 속한 대학 4곳에 4중 지원한 뒤 ''나''군과 ''다''''라''군 대학에도 원서를 내는 등 모두 7개 대학에 지원해 이중 2곳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입학 취소자 대부분은 교사가 써준 원서를 임의로 고쳐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2,3중으로 지원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학취소 조치 전에 해당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밝혔다.
대입지원방법 위반으로 입학취소된 인원은 지난 98학년도 5명,99학년도엔 8명이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