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재벌 2,3세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기업간 내부거래 조사에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인사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기업개혁을 끝낸다는 원칙에 따라 4대그룹과 이들 그룹의 분사기업 및 위장 벤처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재벌 2,3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과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을 30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해 발동할 수 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작업의 마무리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업비전을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