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본격적인 의약분업이 실시된 뒤 처음으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또 약사의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藥禍)사고도 다시 발생했다.

4일 충남 아산시보건소는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변경 조제한 아산시 둔포면 J약국 김 모(60·여) 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 진건면 S약국에서 대체 조제한 감기약을 먹은 김수빈(2·여)양이 3일 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남양주보건소는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의 협의없이 임의로 대체조제한 약사 김씨에 대해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