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자동차 계열분리안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 9.1% 가운데 6.1%를 의결권 포기각서와 함께 채권단에 위임하는 방안으로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 외에 현대건설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촉구, 현대사태의 해결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는 2일 정 전 명예회장의 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고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증 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정 전 명예회장이 자동차 지분 9.1% 가운데 계열분리 조건 3%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채권단에 맡기는 방안은 수용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전 명예회장이 자동차 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더라도 나중에 환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포기각서와 같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