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원전(대표변리사 임석재) 엘엔케이(대표변리사 이상호) 한양(대표변리사 김연수) 등에 대해 특허법인 설립인가를 내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특허법인은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초부터 대전 분사무소를 준비해온 원전과 엘엔케이는 정부 대전청사 앞에 분사무소를 열었으며 주재 변리사를 두고 본격적인 변리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한양도 조만간 대전 분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영대 발명진흥과장은 "특허법인은 법인 명의로 모든 특허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고 분사무소도 낼 수 있어 대형화와 지방화가 가능해진다"며 "기존의 대형 개인사무소와 중견 변리사를 중심으로 법인 설립붐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