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들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의약분업이 되면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한다.

의약분업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하나.

"간단한 감기약이나 소화제 진통제 등의 일반의약품은 종전대로 약국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항생제 당뇨병약 고혈압약 신경통약 등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주사제도 약국에서 구입해 병원으로 가져가야 하나.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다"

-응급환자도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하나.

"응급환자 입원환자 중증장애인 등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준다.

3세미만의 어린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릴 경우 준응급증상으로 인정된다.

1종 전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파킨슨씨병,나병,결핵환자들도 병·의원에서 약을 준다"

-보건소나 치과병원도 의약분업을 하나.

"모든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대상이다.

다만 한방병·의원은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나.

"총진료비가 2만원(의원 1만2천원,약국 8천원) 이내이면 의원에 2천2백원,약국에 1천원을 나눠내게 돼 총부담액은 3천2백원으로 종전과 같다.

총 진료비가 기준액을 초과할 땐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